이틀 전 밤 12시에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중 택시에서 제가 잠이 들고, 택시 기사는 제가 말한 목적지 아파트 바로 옆의 다른 아파트로 들어가서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그곳이 집이 아닌 것을 깨닫고, 우리집이 여기가 아니라고 했고, 저는 그 택시가 카드 택시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카드를 받지 않는 택시여서 우리집 아파트 바로 앞에 은행이 있으니 현금카드를 뽑아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택시 기사분은 택시에서 내려서 담배를 피고 저는 놀란 나머지 같이 택시에서 내렸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제가 도망가는 줄로 알고 잡는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저를 때리고 저는 저항하느라 몸싸움이 심하게 났습니다. (저는 도망간 적이 없고 택시 기사가 밖으로 나와서 무서워서 택시에서 내린 것입니다.) 나중에 그 택시 기사분은 동네 주민 중에 한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 112로 신고를 하였고, 저도 맞은 사람인데 너무 황당해서 동시에 112로 신고 하여 경찰차를 타고 동네 지구대로 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택시 기사분이 112에 신고한 전화가 그 주민 중에 한 사람의 전화였고, 그 택시기사가 전화를 빌린 그 주민은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 제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서 그 택시기사가 저를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그 택시기사가 저를 구타한 이후에 동네 주민이 나와서 본 것입니다. 가서 그 택시 기사분은 제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고 조서를 꾸며 신고하였고, 당시 저는 온 몸에 타박상과 목에 심한 상처가 나서 피가나는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택시기사분은 40대 남자,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경찰서에서 그 기사는 원래 택시비는 17000원이 나왔는데 택시비로 30000원을 요구했고, 추가로 6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찰서에 나오신 부모님이 택시비 30000원을 일단 주고, 나머지 육만원은 내일 입금다겠다고 하고 그 사람은 고소를 취하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제 자초지종을 듣고, 저의 몸 상태(온몸에 맞아서 멍틀고 심한 상처가 있습니다.)를 본 아버지께서 그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그 택시기사는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먼저 맞은 사람도 저고, 택시비를 안 내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도 너무 황당해서 경찰서에 가서 그 사람과 대질 신문하고 저도 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목 부위의 상처만 경찰서에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택시 기사의 진술에 따르면 제가 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머리를 주먹으로 세 대 치고, 뺨을 때렸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저는 그 택시 기사가 먼저 제 온 몸을 막고 폭행을 가해서 제가 그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쌍방으로 피의자-피해자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 택시기사는 진단서를 뗄 수 잆는 상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현재 사고가 벌어지고 3일 정도 지났으나 온 몸에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는 것이 먼저인가요? 제가 술에 취했다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아파트 주민의 그 신고가 제가 택시기사에게 폭행당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택시기사의 발언(손님이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가려 했다)에 따라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처음 경찰서에 가서 폭행이라고 고소가 되서 무섭기도 한데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서 형사 분의 말로는 쌍방 폭행으로 벌금 내고 끝내자고 하는데요, 그 택시기사는 자신은 저를 구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이 나오게 되나요? 나오면 얼마 정도 나오게 되는지요? 그리고 기록에 남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