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2개월 미지급 하자마자 계약 해지하고 강제퇴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가요?

Q

2007년 12월 20일 부터 건물을 임차해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19일까지 임대료를 완납했구요. 9,10월 임대료는 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화교 인듯한데.. (자신이 어려우면 중국말로 마구 화내는 걸로 봐서..) 부근 임대료 사정을 말씀드리고 현재 2000 보증금에 150 월세를 주고 있는데, 너무 거기 마추기 힘드니 120정도로 월세를 낮추어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들은체도 안합니다. 여튼 공교롭게도 적자가 계속되서 9,10월 임대료를 미지급하게 되어서 10월 30일에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되었으므로, 강제 퇴거하기 전에 나가라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좀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려도 성질부리며 막무가내로 몰아붙이기에 이젠 그 집주인과 대화는 사실상 거의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일례로 전화를 해도 계속 통화중이라 대문앞에 초인종이 없길래 살짝 두드렸더니 뭐 협박입네 침입입네 하면서 경찰관을 부르고 난리를 치고, 경찰관분한테 제가 협박했다는둥, 임대차가 어떻다는둥 횡설수설하며 30분을 허비하는 걸 보신 경찰관은 오셔서 헛웃음 지으시며 법적 해결을 하시거나 충돌하지 말고 좋은 대화아니면 부딪히지 말라고 등 두드려주시며 가시더군요. 제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보증금에서라도 제하시라고 당부를 드렸더니, 니가 주는 임대료로 생활하는데, 무슨 헛소리냐. 보증금은 그런 돈 아니다 라며 막무가내더군요. 간추려 질문드리면, 보증금 2천에 월 150 인 가게를 임대했는데 현재 2개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바로 가게를 정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하나요? 집주인 말로는 언제까지 나갈거냐해서 2주정도 시간 달라 했더니, 보증금에 관한 말이 없길래 보증금은 언제 지급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돈 구할 시간이 있어야한다며 아예 대화를 거부해버리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협의는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때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약정이 있어서 원상복구를 해놔야 보증금을 준다던데, 그 가게가 원래 pc방 하던 자리여서 그야말로 청소 약간하고 문에 선팅지만 하고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5년전에 최초의 가게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라고 요구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없어서 그냥 들어간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부동산에서 발행한 통상적인 원상복구 문항에 벽과 창문을 원상복구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집주인과 계약할 당시의 가게 상태로, 즉 제가 설치한 집기류만 빼가면 되는게 아닌가요? 가게에 페인트칠 하나 한것 없이 그냥 들어가서 의자 책상 냉온풍기 pc외에 설치한게 없는데, 주인 말대로 5년전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상복구 안하면 보증금 안주겠다는데,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하며,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고, 안 줄 경우 어떻게 요구해야하는지요? 답답해서 잠이 안 옵니다. 장사는 안되고 계약 해지 내용증명은 받았고, 임대인과는 말이 안통하고, 보증금은 5년전 임차할 때의 원상복구를 해야 준다니 어찌해야할지요. 장사가 안되서 많이 힘든때에 전부 정리하고 보증금 받고 나가고 싶은데 원상복구로 발목을 잡고, 과한 임대료 협의좀 하자고 해도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아 결국 2달 미지급했고 2달 되자마자 내용증명 보내서 법대로 하자고 하고... 만약 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라고 하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보증금이 허락하는 한에서 가게 유지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원상복구를 아예 건물 초기 상태로 해달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전혀 없이 들어왔구요. 제가 입주할 당시의 상태로 해주면 되는지요? 부동산 양식에 현관 통유리문,벽, 창문, 전기계량기 신규교체 이렇게 썼는데 이런 경우 원상복구는 통유리문 전체를 갈아줘야하는건지요? 아니면 제가 처음 들어올때 그 상태로 부착물만 깨끗히 벗기고 가면 되는건지요. 선팅지 바른거 밖에 없거든요. 벽도 5년전에는 흰색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1년전에 입주할 때는 지금과 같은 검은색 벽이었는데 이것도 해줘야하는지요. 창문도 5년전에는 막이가 안되어있다고 원상으로 해달라는데, 1년전에 제가 입주할 때는 막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태클을 걸면서 보증금은 차후에 주겠다고 합니다. 전기계량기도 파손시에만 신규교체라고 해놓고서 멀쩡한데 신규교체가 써있다고 신규교체해달라고 하는데, 멀쩡한 거 교체해주고 가야하는지요. 보증금을 받고서 원상복구는 어느정도로 해줘야하는지요? 아니면 원상복구 요구대로 해주고서 보증금을 받아야하는지요. 어떻게 대응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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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일반적으로 상거건물을 임차할 때 3회의 지체시 임대차 해지권한을 임대인에게 주는데, 사안의 경우는 2회 지체임에도 위와 같은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다른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계약상의 지체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 측에서는 계약의 해지 및 건물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많이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상회복은 들어올 때 있었던 그대로 해 주면 충분합니다. 다만, 집을 비워줌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의뢰인 측에서 오히려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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