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07년도 6월경 현대자동차 산타페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자동차의 명이는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의 명의로 구입을 하였는데 작년 2007년 11월~12월경 자신의 명이의 차량이라고 저희집 앞에 새워둔 차량을 저도 모르게 들고 가 버렸습니다. 명의는 그 여자의 명이였는데 알고보니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차량을 구입할땐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차량이 출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기에, 제면혀증으로 차량을 출고하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레서 그 차량의 명이를 제 앞으로 옴기고 제가 들고 올려고 하니 그차량은 벌써 대부 업체에 돈을 받고 팔고난 뒤였습니다. 케피탈 자체에선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는데 당시 차량이 자신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몇 개월의 할부금과 보험금 모든 금액은 저의 돈으로 가입되었고 할부금을 갚아가고 있었는데 자신의 명이의 차량이라고 들고가서 이제와서 능력이 안된다고 차량을 대부업체(사체)로 헗값에 팔고 모든책임을 저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느정도 변호사 선임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 보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