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Q

1998년부터 2001년사이 저희 큰형님이 저의 명의로 개인사업을 하시다가 부가세 및 기타 국세,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사업자로 장사를 하던중이었습니다. 뒤늦게 체납의 사실을 알고 폐업하였을때는 상당 금액의 부가세 및 각종세금체납을 한 상태였습니다. 원금은 3,500여만원인데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6,0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체납되었던 거죠! 당시 형님이 갚아준다고 하길래 기다리다 보니 지금까지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하고 정상적인 삶을 갖고자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1) 직접적인 사업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써 구제의 방법은 없는건지요? 2) 원금만 갚고 해결할 수는 없느지요? 2) 신용을 회복한 상태에서 사정에 맞게 분할하여 갚아나가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2번과 3번의 경우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임의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렵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단순히 명의자가 아니라는 점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약간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떠한 조치를 바로 취하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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