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과 전신 맛사지를 두번받았는데 ..

Q

우연히 알게된 강남의 맛사지샾으로 상담을 받다가 저도 모르게 큰 금액을 질렀어요. 1년 6개월동안 관리를 받으며 800만원을 내라고 했는데 얼굴과 복부, 전신관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받았는데 너무 금액이 부담되어 취소를 하러갔어요. 근데 취소가 안되고 얼굴만이 아니라 처음 복부와 전신이 서비스였다며 그 금액과 취소 10%를 내라고 하길래...그래서 250만원인가 한번관리에.넘어이가 없고 그 돈도 아깝고.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왜 그러냐며 따지다 회유에 말려 100만을 D.c받고 700에 하기로 했죠. 그래서 다시 얼굴과 전신을 두번 받았는데... 처음 두번만 서비스였다며 전신을 하려면 400을 더 내야 한다는군요.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얼굴만 700이냐며 어이가 없어서 얘기했더니 변심하는 저한테 코웃음을 치더라구요. 그냥 어케 무리해서 할까하다 너무 화가 나는데 이미 카드로 결제를 한 상태고... 서비스해준걸 환불요구를 하면 돈을 다 받으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회원증도 없고.횟수로 나누어진 것도 아니고 걍 넘 피상적인 것만 믿고 말려든 것 같은데... 1년도 가기 전에 저 가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거고.. 아무튼 큰 금액을 너무 우습게 얘기하는데도 어이가 없고... 부르는게 값인 맛사지샾 사기아닌가요? 서비스를 환불요구 시 가격을 다 받는게 말이 되요? 전 처음 800에서 1년 6개월로 나눈 비용만 계산해서 생각했는데 서비스해 준 걸 다내라고 하고 10% 위약금 내라 해서 걍 말려들었습니다. 너무 어리석게.. 하지만 받다가 별로 안 맞아서 그만둘 수도 있는건데... 서비스 전신받은 것도 다 돈을 내어야 하나요? 정확한 가격이 그냥 원장이 부르는게 값인 이곳을 어케 덜 피해를 보며 그만둘수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기존의 계약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얼굴과 복부, 전신관리라고 생각하고 라는 질문 내용을 본다면 상대방과의 기존 계약 자체에 대하여 의뢰인 측에서 명백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 측의 주장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의뢰인 측에게 불리한바, 위와 같은 인식 내용을 기재하고 상대방 측의 채무불이행 또는 기망 행위를 근거로 하여 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위 금원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만일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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