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10월 12일 서울시 주최 (주관사이맥스21) 하이서울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마라톤 시작전 보관품을 맡기라며 흰색 비닐백에 담아 고유번호를 할당 받고 주관사측에 맡겼고, 주관사 측은 이 보관품을 분실하여 자체실수로 분실했으며, 저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답변 받고 없어진 물품의 구입가격, 장소, 시일을 적어서 이맥스21에 전달했습니다. (280만원 상당, #자료첨부) 시일이 2주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당사끼리 (이맥스21) 해결하라며 책임을 이맥스21쪽으로 이관했습니다. ① 10월14일 주관사측 실수로 보관품 280만원 상당의 의류 및 지갑, 핸드폰, mp3, 디카 분실 ② 10월23일 이맥스21 최초 2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 -> 본인이 거절 ③ 10월29일 분실 경위와 목록을 적어서 내용증명 발송(수신:서울시청, 이맥스21) 이맥스21 150만원 합의금 제시 -> 본인이 수락, 150만원 입금시 합의하겠다는 확인서를 이맥스에 전달 ④ 10월30일 이맥스21 150만원은 안 되겠다며 다시 50만원을 제시함 (녹취함) 위 상황으로 봐서 저는 이맥스21과 도저히 합의할 수 없음을 결론 내리고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입당시 제품의 영수증을 증빙할 수 있는 것과, 영수증을 증빙할 수 없는 분실품(현금구입)이 있어 소제기를 어떻게 해야할지 당혹스럽습니다. (※ 마라톤대회 당시 제 복장을 증언해 줄 회사동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민사쪽이 어렵다면 형사쪽으로도 알아볼 의사가 있습니다. 대회 당일 보관품을 관리하던 인원들은 주관사 직원 한명을 제외하고 전부 자원봉사 인원으로 확인했습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