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품 분실 보상금 청구

Q

본인은 10월 12일 서울시 주최 (주관사이맥스21) 하이서울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마라톤 시작전 보관품을 맡기라며 흰색 비닐백에 담아 고유번호를 할당 받고 주관사측에 맡겼고, 주관사 측은 이 보관품을 분실하여 자체실수로 분실했으며, 저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답변 받고 없어진 물품의 구입가격, 장소, 시일을 적어서 이맥스21에 전달했습니다. (280만원 상당, #자료첨부) 시일이 2주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당사끼리 (이맥스21) 해결하라며 책임을 이맥스21쪽으로 이관했습니다. ① 10월14일 주관사측 실수로 보관품 280만원 상당의 의류 및 지갑, 핸드폰, mp3, 디카 분실 ② 10월23일 이맥스21 최초 2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 -> 본인이 거절 ③ 10월29일 분실 경위와 목록을 적어서 내용증명 발송(수신:서울시청, 이맥스21) 이맥스21 150만원 합의금 제시 -> 본인이 수락, 150만원 입금시 합의하겠다는 확인서를 이맥스에 전달 ④ 10월30일 이맥스21 150만원은 안 되겠다며 다시 50만원을 제시함 (녹취함) 위 상황으로 봐서 저는 이맥스21과 도저히 합의할 수 없음을 결론 내리고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입당시 제품의 영수증을 증빙할 수 있는 것과, 영수증을 증빙할 수 없는 분실품(현금구입)이 있어 소제기를 어떻게 해야할지 당혹스럽습니다. (※ 마라톤대회 당시 제 복장을 증언해 줄 회사동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민사쪽이 어렵다면 형사쪽으로도 알아볼 의사가 있습니다. 대회 당일 보관품을 관리하던 인원들은 주관사 직원 한명을 제외하고 전부 자원봉사 인원으로 확인했습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의 손해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경우, 의뢰인 측에서 기존의 물품의 손해액이나 현금 등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송에서 불리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 당시의 복장에 관한 증언으로는 현금 부분에 대하여 인정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전에 의뢰인의 주장에 따른 현금의 인출 부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정황증거로라도 제출하기 발바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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