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에 후배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이 오후 6시가 넘은 터라 어디서 어떻게 상담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무료상담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후배가 회사에서 회사상사와 베트남에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평소에 회사상사와는 그다지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라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회사를 위한 출장이므로 열심히 일을 보던 중 후배의 실수로 계약건이 실패할수 있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 그 후에 상사의 재치로 위기는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장 중 본사에 상사의 보고로 인하여 충장 중 권고사직이 발령되어 지금은 어찌해야 할지 암담하다고 하네요... 아직은 후배가 베트남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 자세한 내용은 들을수가 없지만, 만약에 해외 출장중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했을때 고용보험관계라든지, 노동법에서의 구제 방법 또는 급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사원은 근로계약체결과 더불어 입사를 하게 되고, 이후 퇴사시까지 근로관계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사시에는 크게 두종류의 근로관계종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원의 자진퇴사(사직서 제출)과 회사에 의한 해고입니다. 자진퇴사는 법률적으로 사원의 사직의사와 회사의 사직수리에 의하여 근로계약종료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이 구비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원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보이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것과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상당액의 임금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주어집니다.
아울러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회사는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는 부당해고로 인한 법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원에게는 해고보다는 명예적으로 퇴사조치를 시키려는 배려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는 고용보험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의문사항은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