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문제 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근린시설건물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1층에 2006년 06월 11일식당(줒국집)하는 사람과 계약하여 임대인이 건물일부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당시 저는 방관하였고 이후 식당 설 것이물을 싱크대에서 호수도 없이 주방바닥에 버리는 관계로 약 2년간 지하실 비상구에 항상 물이 스며들어 수차례에 걸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그 사람과 관계를 마감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건물 일부를 개조할 당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에 대한 명도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알고 계셨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온 경우라면 위와 같은 개조를 근거로 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임대차 해지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임의적으로 나갈 일은 없어보이므로 우선 임대차 계약 해지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의 명도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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