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지난 4월 다가구 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건물주인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결국에는 집달리로 집주인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후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는데 집주인이 매일 이곳에 오더니 오늘은 깡패같은 사람을 여럿 데려와 협박을 했다합니다.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그 건물이 자기집인데 저희가 무단으로 공사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까지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우긴다고 합니다. 연세가 좀 있는 모양인데 치매를 의심할 정도로 막무가내인가 봅니다.) 무리한 대출로 경매를 진행한 것이라 이렇게 3-4개월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 할 경우 대출 이자만으로도 지탱하기가 힘듭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전 집주인을 제지하거나 이자에 대한 피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우선 위와 같은 집주인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사 관계자들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을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