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양산지역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 시공사가 자금문제로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몇 개월 중단을 하고 급기야 대한주택보증으로 관리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피해를 막기위해 시공건설사의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극적인 타협으로 대한주택보증으로 사고처리가 되지 않고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일부가압류 참여자들은 이미 계약해지 등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가압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가압류 참여자들의 의도는 공사가 계속 진행이 잘 된다면 일정기간이 지난후 가압류를 풀어주고, 이미 두번씩이나 중단된 공사가 또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일종의 담보를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가압류 상태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갑자기 제소명령이라고 해서 20일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의 문서가 왔습니다. 지금은 소송의 실익이 별로 없는거 같고 단지 우리 재산을 지키기위한 피해보전방안으로 가압류를 해 놨는데 법원에서 20일 안에 소송을 안하면 가압류를 해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조건 본안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의제기를 해서 가압류를 풀어줄 수 없다는 대응을 해야하는지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무조건 본안소송을 해야된다면 서민들이 또 다시 힘겨운 싸움을 해야하는데 변호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계약해지할 의사는 없고 공사만 기간안에 잘 해준다면 그 이후에 가압류를 풀어주고 입주를 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