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보증인원

Q

계약서에 (100%) 지불보증인원 60명으로 하고(성인 기준) 돌잔치를 했습니다. 일이 생겨서 인원이 50명이 왔고, 60명 따로 소인 따로 계산을 했습니다. 소인을 성인측으로 포함시키면 안되는 건가여? 그리고 안온 수만큼 식권으로 대체해 달라 했는데 안된다 하더군여. 식당측의 주장이 정당한 건가여?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계약 내용상 소인을 성인 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약정이 없다면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권 대체 부분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 측에 주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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