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일시금 상속, 유언 문의

Q

본인은 암환자 4기로서 미혼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없으며, 언니2, 오빠 1, 남동생 1명이 있는 경력 36년이상의 교육공무원(교감)입니다. 언니1와 오빠 1명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2월 말 명퇴신청(연금일시불신청)을 앞두고 혹시나, 그 전에 사망할 경우 현재 같이 살며, 저를 돌보고 있는 언니가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2월초순 명퇴 신청을 하게 되면 명퇴자 선정(1월말정도)이 끝나면, 곧 명퇴금청구(2월초)를 하게 되고, 이 때 한 1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 연금을 일시불로 청구한 후 상태에서 사망시민법상 상속자(형제자매 포함)가, 수령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형제자매가 수령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1)의 경우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언니(미혼)에게 연금일시불 및 명퇴금, 통장 등 일체의 금융자산을 주고, 동생에게는 주식관련금융자산을 주고 싶은데,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3) 또, 명예퇴직의 경우 8월말, 2월말 신청만 가능한지요? 공무원 명예퇴직 관련 개정안에서는, 2,4,6,8,10,12월도 가능한 것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공문상으로 신청하라는 것을 접하지 못하였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는 해당이 없는 것인지요? 학교행정실 직원과는 다른지요? 교감이나 교장의 경우 학생 담임과는 달리 학기 중간에 교체되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명예퇴직 신청의 경우 행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관할 행정청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씁니다. 연금의 일시불 청구 후 사망을 하시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형제자매들이 각 1의 비율로 위 금원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2)의 경우 공증을 하는 법무법인에 가셔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유언 공증 절차를 밟아두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공증을 하지 않아 구체적인 절차를 알지 못하나, 유언의 경우에는 꼭 공증을 받아두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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