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불입이 늦어졌을 때 법적 상황문의

Q

쌍용건설에서 시공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선, 금,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잔금지불이 계약서상의 날자보다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논쟁은 무엇입니까? 지불능력이 안되서 지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계약해지가 되면 선금,중도금은 떼이게 되나요? 지불이 늦는 것을 이유로 강제로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대방 측에서는 잔금의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계약금, 중도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계약에 따른 잔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지는 못하고, 잔금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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