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문의

Q

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사건은 어제 동네 아는 동네친구(여자)와 예기를 하면서, 친구가 오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겸 만났는데 그러던 중, 친구 핸드폰으로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문자가 온 것입니다. 이리로 오겠다고~ 그래서 친구가 갗이 만나달라는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그 남자가 왔는데 저를 보더니, 옆 놀이터에가서 예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기를 하더중에 저를 먼저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일반적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에게 사과를 하지않아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경찰은 내일 진단서를 끊어 오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병원(정형외과)에 갔더니 코뼈 골절로 4주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코뼈보다, 다리쪽에 이상이 생겨서 MRI찰영을 하였고, 병원에서는 인대 파열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내일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대 파열이면 4주 이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치아가 깨져서 치과에서는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총합 6주 주저리 주저리~~~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럴 땐 어떻해야 하죠?? 보상으로 어떻게 어느정도가 괜찮을지?? 낼 결과 나오는거 봐서 결정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잘 아시는 분 꼭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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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형사 부분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고소를 하여야 하나 사안의 경우는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 진행 중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피해배상 받은 후 민사상의 청구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액의 차이가 있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액은 피해에 따른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도 이 정도로 얘기해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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