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94년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2007년 돌아가셨는데, 장남과 4째형이 기여분을 강조하면서, 장남은 재산의 50%와 4남은 30%를 달라하면서 소송을 했습니다. 아들 5명 딸 하나입니다. 다 출가하여 살고있고요. 이 경우 부모님을 모셨다는 이유와 시골에서 부모님 모시면서, 같이 생활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더 달라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도 부모님을 다 번갈아 모셨고 같이 모시면서, 농사일도 같이 했건만 돌아가시고나니, 더 달라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현재 재산은 출가한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공동분배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아들, 딸 구별없이 동일한 비율에 의한 상속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주장한 기여분이 입증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가 있는데, 기여분의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정도는 상대방의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실제 소송에서 다른 자식들도 모두 부모님을 모셨고, 부양을 했다는 입증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