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상우라 합니다. 상담내용은 10월14일 56세인 어머니께서, 마을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의 급정거로 인해 다치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흉추골절로 10주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합의는 어떤식으로 하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당 3만5천원으로 생활하셨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우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치료를 받으시는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일당 및 위자료는 약 3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운수회사 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