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경우가 좀 복잡해서 상담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분야에는 문외한인 저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8년 2월 b와 학원사업에 관련된 동업을 하기로 구두계약한 상태에서 동업에 필요한 학원프로그램의 부산,경남지역의 판권을 c라는 사람에게 5000만원의 대금을 지불하고 사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2006년에 c에게 빌려준 2000만원 (2006년 7월까지 지불약정한 공증계약서)의 채권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2008년 2월말에 b는 c에게 2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저는 c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위에 언급한 2000만원의 원금과 공증시 약정한 년 25%의 이자를 합하여 채권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b에게 채권으로 계약한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c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부산,경남지역의 판권은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넘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의 상황이 어려워서 당장 b에게 2500만원을 돌려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b는 저에게 계약 당시 채권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것을 자기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b가 c에게 지불한 2500만원을 저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b에게 25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저에게 있는지 아니면 일부를 배상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이 없는 것인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의 경우 의뢰인 측에 불리한 것은 c와의 부분을 b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은 민법상 조합 계약이라고 하는데, 실제 조합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솔직이 의뢰인 측에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조합 계약이 취소되지 않아 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b의 주장을 보면 곧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바, 그러한 주장이 있다면 의뢰인 측에서는 조합 계약의 정산의무로서 위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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