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 5월말 역삼동 S아파트 전세입주 했습니다. 오래된 (30년)아파트라는 건 알고 입주했지만, 역한 냄새와 불결한 해충들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물. 등으로 도저히 생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살된 아이가 있어 더더욱 불결함이 견딜 수 없습니다. 주인에게 여러차례 언급했고 나가겠다고 했으나, 역전세란으로 전세를 찾는 사람도 없고 들어올 때 가격보다 3000만원이나 시세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같은가격에 전세를 다시 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생활불가능할 정도의 불결한 집을 세 들었을 경우, 정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정도가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입증이 명확하게 된다면 계약의 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을 듯 하니,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입증을 한 다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