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가 성립 되나요?

Q

제가 가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발을 130만원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가격이고 홈쇼핑 같은 곳에서도 130만원에 판매를 하고요. 그런데 어느날 한 직원이 가발가격이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100만원에 구매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드라고요. 아무 말 없이 구입하는 사람은 130만원 다 받고. 디스카운트를 요구하면 100만원에라도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사에 멜일로 물어보니 지점에서 상담후에 디스카운트가 된다고 하네요. 저만 130만원 다주고 제품을 구매하는거 같지는 않아서 다른 고객들에게 이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회사 문앞에 알림장도 붙이고 전단도 만들어 돌릴까 하는데. 이럴 경우 업무방해죄나 다른 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 저에게 이 사실을 알린 직원이 피해를 볼수있을까요. 회사가 손해봐서 손해배상청구 같은거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형사상으로 업무방해로 처벌되지는 않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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