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가입시 모집인은 선천적 질병일 경우, 실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 졌고, 올 6월 저희 아이가 선천적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3차례 통화시 모집인은 실의료비 지원이 모두 된다고 하였으나, 서류제출을 위해 4번째 통화시 실의료비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모집인이 거짓말하는것 같지만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다며 실의료비의 50%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비지원을 모두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우선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과 지급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한 녹취록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약관 상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면 원칙적인 청구는 불가하나,
상대방 측의 명시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아이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