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합니다.

Q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할 것 같습니다. 제나이는 25살로 남성입니다. 여자의 나이는 19살입니다. 저와 여자는 채팅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귀기로 하였고 처음 만나서 제가 사는 자취방으로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여자 쪽 사람들도 사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갖게되었고 특별한 저항이나 다른 건 없었습니다. 2회 관계를 갖게 되었고 여자는 집에 갔습니다. 돈을 주거나 그런건 없었습니다. 단지 있었다면 바래다 주는 길에 담배가 없다고 해서 담배하나 사준 것입니다. 며칠후 여자가 저희 집으로 다시 놀러왔습니다. 다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친구를 만나로 간다고 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여자가 임신을 하게되서 같이 병원을 다녔습니다. 처음에 여자 언니가 저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냐고 물어봐서 아니라고했습니다. 그후 여자 오빠가 와서 제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관계를 강제로 했냐고... 그 상황에서 합의하에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 한차례 폭행을 더 당하고 그쪽에서 병원에 가서 애 떼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병원비 명목으로 36만원을 주었습니다. 그후에 폭행을 두차례 더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에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처음 만날 때는 제가 강제로 해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번째날에는 또 그럴지 모르고 와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후로 연락을 하면서 사귀고 있다가 얼마 지나서 헤어진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사귀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상대측에서는 저에게 폭행을 가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말하길 유도하고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병원비 36만원은 돌려 받지않은 상태이고요. 집에 부모님한테 얘기한다고도 그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이유를 했다면 당연히 매우 복잡한 상황에 빠진 듯 합니다. 미성년자 강간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 여성과의 대화를 통하여 강제력이 행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는 것 외에는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합의를 하여 고소 자체를 막아두기 바랍니다. 먼저 고소가 되는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