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마 후면 종부세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판결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사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소송계속중이 아닌 사람들은 그 효력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지난 해에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고 싶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경정신청 후에 경정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1) 경정신청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제기해야 하고, 2) 취소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가요. 꼭 위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제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2. 그리고 제 지인이 땅(A)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땅(A) 안에 A땅으로 둘러싸인 타인소유의 B땅이 있다고 합니다. A,B 땅을 통행하려면 하천을 건너야 하는데, 제 지인이 그 하천을 건너던 유일한 통행로인 돌다리를 부수고 자기 비용을 투하하여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B땅 주인도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를 통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지인이 B땅 주인의 위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취소 소송은 아니고 차액에 대한 경정신청을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 제기와는 관련없이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을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태도 표명이 있었던바,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추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는 b의 통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소위 맹지 소유자에게는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기 때문인데, 다만, 지료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