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전 11개월된 딸을 둔 아기 엄마입니다. (전 34살 신랑은 27살입니다) 상담 좀 부탁 드릴께요. 저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안 후 용서해 주고 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 세한 후 2달 만에 또 동일인과 계속 연락을 해왔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저한테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얘 기인 즉슨 저희 신랑과 처음 만났을 때 총각이라고 얘기했던 것, 나중에 유부남인걸 알았 을 때도 혼인신 고, 출생신고, 결혼식 아무 것도 안했다고 얘기했던 것, 우리 신랑이 지방에 서 일하는 3달 동안 동거, 둘 사이에 생긴 아기 지운 사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는 것, 이혼 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는 것 등, 정말 당당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딸도 그렇고 저 또한 저희 신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할테니 제발 제 옆으로 우리 딸 옆으로 돌아와 달라 고, 무릎 끓고 빌기도 하고 너무 울어서 실신하기 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여자랑 상관 없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더니 자기가 이혼신청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 흰 결혼식을 하기로 양가에서 결정이 나서 식장까지 예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럽다고 그 냥 무조건 싫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나도 당당하게 부담스러워서 결혼 못하겠다고 얘기해서 지금 저희 집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전 정말 이혼은 하기 싫은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 온다면 저도 뭔가는 준비해야 할 듯 싶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바람 피우고 나서 상대방이 용서했다고 하 면 바람 피운 사실로 이혼 신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간통으로 집어넣으려면 증 거가 필요할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곤 저희 신랑이 바람 피운 사실을 인정한 육성 녹음한 것과 그 여자 와 통화한 내용(동거사실, 둘 사이의 아기를 지운 사실 등)밖에 없습니다. 간통 또한 바람 피운 사실 을 안 이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남편이 이혼 신청을 했을 경우(바람 피 운 사실을 안 이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남편이 이 혼 신청을 했을 경우) 제가 용서한다고 말했더라도 제가 반박할 경우 바람 피운 사실로 반박 할 수 있나요? 그러려면 바람 피운 증거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놔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거라곤 집 보증금 300, 차(할부 600 남음), 각종 카드 빚 1,000만 원정도 입니다.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집 보증금, 차, 딸(제일 중요합니다) 모두 제가 차지할 수 있는 지, (참고로 저희 신랑과 저는 전세 3천만 원 살고 있었는데 옷도 몇 벌 없이 달랑 중고차 한 대, 빈 몸뚱 이로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현재 달랑 300만 원 남았구요) 물론 제가 원하는건 이혼은 절대 아닙 니다. 제가 이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살면 저희 집 식구들 저 때문에 평생 가슴 아파하면서 살아 갈 겁니 다. 전 그것도 볼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 신랑이 뉘우치고 다시 돌아온다면 행복하게 살 자신 이 있지만 그래도 아니 라면 저도 어쩔 도리가 없을 거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저희 신랑이 시간을 달라고, 시골에 내려가 있으라고 해서 시간을 주기로 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이혼할 생각으 로 시간을 달라고 하는건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왔어요. 잠 잘 곳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잘 해보려고, 노력해 보려고,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건지 는 정말 도통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달 간은 한 달이 아니라 100년이 지난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 한달간 그 여자, 저희 남편한테 당한거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이 안 고 무릎 꿇고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화내고 소리 질렀던 남 편의 행동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어려서 그러려니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 은 다 그런 건가요? 결혼을 앞두고 그것도 아이까지 있는데, 부담스럽다고, 그냥 싫다고, 바람 피운 여자 하고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그 전부터 이혼하고 싶었다고. 제가 마음이 급해서 서론, 본론, 결론, 저도 뭐 가 뭔지 모르게 적은 거 같네요. 아무쪼록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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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간통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인정 부분도 증거로 되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측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시 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매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대방 측에서 이혼 청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폈고, 의뢰인측의 과실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의뢰인 측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으로 준비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이혼을 할 의사가 생긴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상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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