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비 회사측과 반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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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은 식품 배송직이구요. 거래처가 여러근방에 있다보니 차에서 운전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거래처 찾아가다 실수로 앞차를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처리 다 하고 업체 다 돌고 회사로 돌아갔죠. 상대편에서 차 견적 수리비를 보내더라구요. 회사에 제출하고 처리 해주기를 기다렸는데 회사측에서 반반부담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됐어요.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도, 보험처리를 안하고 바로 현금으로 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엄연히 회사일 때문에 거래처 돌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전 회사측에서 해결해줄꺼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타고다니는 1톤 탑차 보험가입나이가 제 나이에 맞이 않게 들어 있었습니다. 전 24살인데 보험은 26이상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내야하고, 금액이 조금 되다보니 회사측은 제 잘못도 있다고 하면서 반반부담을 하자고 하더군요. 채용할때 분명히 나이도 보고 다 했을텐데 보험가입을 그렇게 해놓은것도 이해가 안됐구요 제가 부담을 해야할 사유가 됍니까? 노동부에 알아보니 그렇게 정해진 법은 없다면서 법률사무소에 상담요청을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견적이 51만원 넘게 나왔구요 회사 사정 어려워서 반반부담하자는 것도 솔직히 이해는 됐습니다..그래서 반반부담을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나이도 얼마 안돼서 모아놓은 돈두 없구요. 군 제대후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어, 시작한거라 두 그럴만한 여유는 안되고 회사에선 당연하단듯이 나오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제 입장 난감해서 제가 부담을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 글 올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담을 안해도 된다면 그 증거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회사측에선 제가 못하겠다고 하면 월급에서 빼갈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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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법적으로 본다면 사용자책임을 지는 업체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이행한 업체 측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의뢰인에게 그에 대한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실제 사안 상 업체와 피해자가 문제가 되었지 위와 같이 문제가 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인바, 어느 정도 금액을 감액하여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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