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008년 10월 6일날 이상한 서류가 한통 날라 왔습니다. 그것은 1993년 4월 26일날 저의 어머니가 일수로 돈을 빌렸고, 그돈중 일부를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원금 760,000원 과 이자 연 20%를 곱해서 152만원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께 전화를 들려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였으나, 어머니는 아무것도 기억 하지 못하셨습니다. 현재 보내어온 서류를 기초로 추정해 보면, 그 당시 어머니께서 힘들게 저의들을 키우시느라(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힘드셨습니다. 추정 내용(보내어온 서류 기초) 1993년 4월 26일날 일수 형태로 돈은 1백만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린것 같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전혀 기억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1만 3천원씩 100일을 갚는 형태로 하셨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용금 증서에서는 1백30만원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셨던것 같습니다. (차용증에 어머님 주민등록번호가 없음, 연대 보증인은 어머니가 아시는 분으로 작성되어져 있고, 주민등록 번호가 없음) 그리고 위임장이 있는데 서류에 금액이나 주소 등 아무런 내용이 없고 단지 어머니의 성함과 인감으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있음. (복사본이라 흐려서 확인 불가능) 그리고 판결문 부산 지방 법원 판결 사건 번호 2003가소 157986 대여금이라고 날라 왔습니다. 판결문 날짜 2003년 8월 22일 내용 1.피고는 원고에게 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년 8월 19일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 집행할 수 있다. 두서 없이 말씀드려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첫째. 차용금은 1993년 4월 26일날 빌린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 본 결과 일반적인 차용금은 10년으로 되어져 있더군요. 벌써 17년동안 찾아오지 않다가 갑자기 판결문과 서류를 보내어 돈을 달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판결문 날짜도 이상해요 1993년 4월 26일날 빌려서 10년이면 2003년 4월 26일이면, 끝나는것 아닌가요? 근데 2003년 8월 22일날 판결이 났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저의 집으로 아무런 서류가 날라오지도 않았는데 판결이 났다는게 더욱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저의 어머니가 주민등록이 말소된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두번째, 만약 정말 저의 어머니가 차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상환하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는 년20% 돌려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적금든것도 아니고 한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판결문과 각종 기억도 나지 않는 서류를 보내와 돈을 달라고 하니 정말 막막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