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도 다급하고 걱정이 되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무료상담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몇달 전 회사의 갑작스런 부도로 인하여 지금 수감중이십니다. 조사받으시던 중 근로법위반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되었다는, 말을 검사로부터 듣게 되어 그런 줄로만 알고, 수표에 대해서만 재판받고 항소도 하지 않은 채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부터 얼마 되지 않아, 근로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가압류되어 있던 회사 통장으로 부도나기 전까지, 일하던 곳으로부터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을 임금 못 받은 사람들과 회사 투자자들에게 법원이 얼마씩을 나누어주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이미 형을 살고 있는 저희 아빠에게 추가가 될까요? 그리고 법원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재판 전까지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증명하면 참작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고의 채불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회사를 살려보려 하셨고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더 속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재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