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전세를 놓고 계약금조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1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써주고 전세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틀후 제가 대출이자에 허덕이던중 갑자기 매수자가 나와 갑자기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돌려 주는데 그분이 계속 위약금을 더내라고해 그렇게 못한다고하고 100만원만 돌려주고 영수증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후 내용증명서가 집으로 왔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 14000만원짜리를 계약금 10%도 내지 않고 계약서도 쓰지 않아서 저는 쉽게 해약해도 되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신경쓰게 하네요. 내용증명서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전세가 없는것도 아니고 집이 안팔려서 난리인데 그것으로 돈을 벌려는 그분이 너무 얄미워서 계속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모르는척하고 있으려고해요 그래도 괜찮겠죠. 위약금은 안물어주는 것이 맞는거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내용증명과는 관련없이 계약금만 수수된 계약의 경우 의뢰인 측의 문제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의 2 배를 배상하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라도 위와 같이 처리를 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