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교통사고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에 관한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차를 민행위자 B : 이중 주차한 차주 C : 사고피해자 A는 B의 차를 밀어 C의 차에 손상을 입혔고 B의 차는 손상이 없어 사고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B의 보험사에서 C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했다면서 A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법 제 682조에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조항을 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가 피해를 입었고 C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과 계약관계도 없는 C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법률적으로도 타당한 것인지요?
결과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c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차량 운행 중 자신의 과실이 아닌 사실로 가해를 하게 된 b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나 이중주차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손해배상 규정 외의 일반 민법상으로도 a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상으로도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