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에 1,100만원을 빌려주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내용은, 1.6개월 이내에 갚겠다. 2. 못 갚을 시엔 보증인을 세우겠다. 이를 위반할시에는 어떤 민, 형사상 책임이라도 지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후 120만원정도 받고 나머지를 주지않아 6년전 경찰서에 사기로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 받은 것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는 각서를 분실했으나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면 7년간 문서보존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소송을 한다면 비용과 절차도 궁금합니다
우선 증거가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녹취하여 의뢰인 측으로부터 돈을 빌려가고 위와 같은 약정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기 바랍니다.
그러한 녹취록만 준비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소 관련 기록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복사 등을 통한 확보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소송시에는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이 필요한대, 구체적인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