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나이든 행인으로부터 폭행

Q

(어머니께서 당뇨병 투병중이신 관계로) 밖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가던 중, 집앞에서 괴성을 지르던 행인을 보았습니다. 그 행인은 택시에서 내리는 중이었는데, 택시가 출발하자 본인 지갑을 열어보고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괴성을 지르며 택시를 쫓아 갔습니다. 행인이 골목 쪽으로 택시를 쫓아 뛰는 장면을 얼핏 보고는, 저는 그 행인을 지나쳐 골목길에서 담배를 다 피우고 집 대문쪽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도중 아까 고성을 지르던 행인이 저희집 근처를 어슬렁대고 있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저에게 뭐, 뭐, 임마.. 뭐야 너?라며 다짜고짜 반말로 시비를 걸어 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또렷한 말투의 상대가 취한 상태임은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가 시비를 걸어오는 상황에, 아까의 기행으로 미루어, 이대로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희 집을 알고 나중에 집앞에서 소동을 부릴것이라 생각, 다가가 새벽이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한 마디만 하고 돌아오려고 하였습니다. (저희집 대문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잠글 수도 없는 철문으로, 높이가 약 1m에 불과해 가까이 서면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구조입니다. 대문의 개폐여부와 상관없이 집 앞에만 서도 훤히 들여다 보이는 반지하에 위치한 저희집은, 누구나 대문만 열면 현관문 앞에 도달할 수 있고, 특히나 현관문이 유리로 되어있어 방범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제가 다가가자, 뭐야 이 새X는? 이라며 다시한번 밑도 끝도 없는 시비조의 반말을 들어, 조금 흥분한 상태였던 저는, 가까이 다가가 아까 소리지른게 아저씨 맞아요?, 아저씨가 이 동네 전세냈어요?라고 물었더니, 뭐 이런 또X이 새X가 다 있어라며 대뜸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소리 질러도 겁 안먹으니까 조용히 얘기 하세요라고 말하였으며, 상대를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상대는 수차례 고성과 같은 욕설을 반복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들으시고 나와서 말싸움이라도 말려드실까봐, (마침 상대가 들고 있던 서류 같은걸 옆에 있던 오토바이 안장 위에 올려놓으며 싸우려는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말싸움을 하든, 먼 곳에 떨어뜨려 놓고 오든, (집 앞에서 소동만 못부리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욕설을 퍼붓자, 저는 화가 나 따라오라고 씨X이라고 같이 욕을 하였습니다. 헌데 상대가 그 자리에서 (집 앞에서) 계속 떠들며 욕을 하자 다급해진 저는, 상대의 마이 가슴팍 한쪽 깃을 잡아 당겼습니다. (욕을 한 부분과, 옷깃을 잡아당긴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상대는 제 얼굴을 정면에서 수차례 밀기 시작했습니다. 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얼굴을 밀자 화가 난 상태였던 저는, 상대가 다시 제 얼굴을 밀기 위해 손을 치켜들고 달려들자 다급히 상대의 가슴 윗부분을 한 차례 밀었습니다. (상대는 넘어지진 않았으며, 이후에는 제가 상대를 밀거나 하진 않았지만, 끌고 가긴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뒤 돌아서는 저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힘껏 가격 하였으며, 이에 저는 치지 말라고 수차례 말 하였습니다. 상대는 계속해서 저의 뒷통수를 가격 하였고, 저는 맞으면서도 놔 줄 수는 없어, 참으며 집에서 먼 골목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골목은 막히거나 으슥한 골목이 아니며, 환하고, 향하는 곳은 십자로로 뚫려있는, 옆으로는 아차산 등산객이 다니는 주택가 꽤 큰길을 끼고 있는 골목입니다.) 저는 상대가 만취했음을 감안, 말이 통하지 않아, 집에서 떨어뜨리고 (술 취한 사람이 나를 못 따라 올 테니) 바로 집으로 빨리 돌아갈 생각 이었으나, 마침 상대가 112에 전화를 하려 하자,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고 통화가 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가 계속 엉뚱한 번호를 누르며 꾸물거리자, 제가 빼앗아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마친 후 안심하고 큰 등산로 쪽으로 나와 경찰차를 기다리던 중, 가해자가 두리번거리며 새벽시간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저에게 약 3분 동안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 하였습니다. 막거나 피하며 치지 말라고 몇차례 말하였으나, 상대는 얼굴과 귀쪽을 (손바닥인지 주먹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수십 차례 가격 하였고, 발로는 저의 몸과 다리를 돌려차거나 발바닥으로 밀거나 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얼굴에 타박상과, 고막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약 3분의 시간이 흐른 후, 먼발치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보았고, 행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핸드폰을 빌리는 도중 가해자가 저의 뒷쪽으로 그냥 가려 하는걸 붙잡았으며, 이는 행인이 경찰차 도착후 지구대 출동 경찰에게 증언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인은 제가 맞는 장면까지는 목격한 적이 없다 하였고, 다른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찰과상 전치 2주, 고막 찢어짐으로 전치 2주 등 2개의 상해진단서를 끊어 제출한 상태입니다.(고막은 1차수술(인공고막 수술, 비용 십수만원)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완치가 어려울 경우 향후 100만원 안팎의 근막 이식수술(?)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 비용으로 약 29만원 가량이 들었으며, 향후 수술비 등 치료로 인한 추가 비용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해자를 만나기 위해 다시 다녀 왔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담당형사 앞에서 제가 옷깃을 잡아 끌고간 것은 기억이 난다며, 이를 문제삼아 젊은이가 끌고가는 상황에서, 젊은이는 상대를 가격하지 않고, 나이든 자신만 팔팔한 젊은이를 가격한 것이 말이 되냐며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맞고만 있냐고 우기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쑤셨다며, 본인도 맞은것 같다며 3일후 진단서를 끊어 제출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금요일 새벽 1시에 일어난 일을 사흘 뒤 월요일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맹세코 때린 적이 없으며, 수차례 치지 말라고, 합의 안해 준다고 말하면서 가해자의 폭력을 피하고자, 막거나 피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 1. 합의를 위해 가해자와 만났는데, 가해자 본인 입으로 말하길, 만취하여 다른 부분은 기억이 나지만(제가 가해자의 한쪽 옷깃을 잡아당긴 일 등), 자신이 때린 부분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조서를 쓰는 과정에서, 처음에 저의 조서작성이 끝나고 가해자를 향해 아저씨는 맞았어요?라는 담당형사의 질문에, 난 맞은적이 없지 라며 폭행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하다가, 피해자가 어디서 맞고 온 걸 나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거짓 진술하였습니다. 헌데, 담당형사가 귓가에 저 뻘건 상처는 방금 맞은 상처인데, 그럼 저건 뭐에요?라고 추궁하자 이후엔 오히려 제가 시비를 걸고, 자신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멀쩡한 정신으로 거짓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다음날 온몸이 쑤셨다며, 자신도 맞은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어딘지도 지목 못하는 곳을 횡설수설하며 아프다고 호소, 금요일 새벽에 있던 일을 월요일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황상 끌고 간 제가 불리한 겁니까? 만약 이대로 검찰에 사건 서류가 송치되면 제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까? 2. 합의를 위해 따로 만나 얘기 하였는데, 자신도 맞았다가 아니라 맞은것 같다고 협박하고, 맞고소를 운운하며 자신도 나름대로 맞고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저에게도 안좋을 것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따로 만나 얘기 하였을때, 솔직히 말해서 내가(가해자가) 합의를 할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며, 전과도 남는다, 내가 보험설계사라 양복은 입었지만, 불경기라 돈이 없다, 한달에 받아가는 돈이 50만원이 고작이다, 아이는 크고 돈 달라고 한다며 저에게 턱없이 낮은 합의금(30만원)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상해진다서 2통과 청력 검사등(수술비 등 치료비를 제외한) 진료비에만 해당하는 금액이라, 저에게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것으로 간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CCTV 녹화중인 경찰서 안에서도 가해자가 합의금 30만원을 말하였으며, 제가 80 만원에 합의를 원하고, 처벌 불원 탄원서까지 써 주고, 만약 2차 수술비용이 들어도 내가 감당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가해자는 모르는체 하였습니다.) 저는 절대 때린 적이 없지만, 가해자가 자신도 맞았다고 맞고소를 하게되면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3. 또한, 상대의 맞고소시 이를 다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겁니까? 4.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한다 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은 못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없이 소송을 치룰 수 있는지, 승소하여 치료비를 받을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합의가 되지않아 사건 서류가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빠른 해결을 원합니다. 지급명령 이라는걸 인터넷에서 얼핏 봤는데, 이런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까?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체 상황을 본 사람이 없다면 의뢰인의 폭행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쌍방 모두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에 따라 의뢰인 측의 피해가 더 많다면 상대방 측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나 실제 절차상으로는 동일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다면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문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을 무고로 맞고소하여 별다른 실익은 없습니다. 의뢰인 측에서 상대방의 옷깃을 잡은 행위 자체가 폭행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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