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 회사하고 한국에서 총 판매권을 갖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딸러 30.000불을 송금하였는데 처음 약속과 달리 한국에서의 권한을 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판매하고 물건을 가저간후부터 물건겂을 주지도 않고 해서 이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개약을 해지할려고 하는데 계약은 1년으로 하였고 계약금은 물건으로 가저가기로 했으나 물건으로는 밭기가 싫고 돈으로 밭아야 하겠는데 요청하였으나, 물건을 약5만 붕어치를 가저가야 한다고 하니 이것은 명백한 사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 회사는 베트남인 명으로 되어있고 계약자는 한국사람하고 했습니다. 한국 총판의 권한과 제주면세점을 할 수 있다고 속이고 총판을 개설하여놓고 이제는 박아지를 몽땅 씨울려고 하니 분통이 터질지경입니다. 베트남에는 제가 인맥이 있어서 조처를 취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일단 고소를 해놓고 압박을 해서 변재를 밭았으면 하는데 가능한지문의를 드립니다
우선 상대방 측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후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한 계약 취소 및 그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친다면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권리주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물품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형사상의 사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도 있으므로, 우선은 민사상의 조치만 취해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