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2004년 8월 5일에 터미널에서 한미약품 명함을 주면서 한미약품에서 나왔다고 한미내츄럴이란 약을 구입했습니다. 구두로써는 먹고 몸에 맞지 않음 돌려 보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환불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먹고 구토와 몸이 좋지 않아서 2004년 8월 11일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전화를 하고 난 후, 내용증명과 함께 약을 소포로 보냈죠. 그런데 소포 수취거절로 3번이나 받지 않았습니다. 진단서 끊어라고 해서 23일날자로 병원 진단서로 보내니, 약때문에 아닌것 같다며 약을 못받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계약서에서는 조건없이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뒤 독촉장과 최고장과 법원에서도 2번이나 송장같은게 와서 이의신청을 다 했습니다. (금액은 54만원입니다.) - 이자는 계속 올라서 70만원선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럴때마다 그 사거은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채권자에서 취하를 시키던지요. 그런데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는 그제서야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한 것을 알겠으니 손실료 10만원에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돈도 주기 싫었습니다. 그러면 진작 그럴 것이지 3년 이후에 10만원에 함의 보자고 하니 화가 났죠.ㅠ 그래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명령서를 엄마가 법원에서온 것을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 재판 날짜 ( 2008년 8월 5일)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었죠. 그런데 2008년 10월 10일에 그 채권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도록 내려졌다며 10월 20일까지 62만원을 내지 않으면 집에 강제 압류한다고 합니다. 금요일에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어떻하나요. 압류를 막으려면 어떻하나요. 항소장을 제출하면 다시 재심을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죽겠습니다. 오히려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울증으로 수면제 복용한 것과 아토피 치료가 거의 낫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다시 재발되어서 지금 엉망입니다.ㅠㅠ 심해져서 우울증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ㅠ 어떻하나요.ㅠ 그리고, 사건번호는 2007가소700869 물품대금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ㅠ 2봉지 먹고 62만원 다 내려니 억울해요.ㅠ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보냈는데.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