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법은 하나도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 이번 4월에 친척과 함께 조그만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정확히 하면 오픈페이지라고 해야 하나요. 근데 동업을 하던 도중에 의견차로 지금은 사무실을 내논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중 3일씩 번갈아가면서. 사업자 명의는 제 것이구요. 근데 같이하던 사람이 지금 사이트에 올려논거랑 같은 페이지를 개인명의로 따로 같은 사이트에 올려 논다고 합니다.. 상품페이지는 동업하던 당시에 돈을 주고 의뢰해서 만든 페이지인데요. 혹시라도 이사람이 그 페이지를 그대로 이용한다면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돈은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제 삼촌이기 때문에 제가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냥 고소가 되는지 혹 되면 어떤 처벌?이라도 받는지요. 별거 아닌지라도 정말 애타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우선 동업 상에서 페이지를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업자 등록 상의 명의와는 관련없이 서로 돈을 갹출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삼촌에게도 일정 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조합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지분과 수익 비용 등에 대한 배분 의무가 서로에게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지분을 조금 더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