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이 꽤 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Q

그러니까 친구한테 900만원을 빌려 줬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일단 친구에게 입금전 900만원을 빌리고 언제까지 상환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을 때 휴대폰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기간을 계속 변명을 하면서 늘리다가 어제 파산신청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친구의 부모님이 재산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파산이 인정되나요? 사실 돈을 빌려준 것도 친구님의 부모님의 재산이 상당히 있는데, 당장 현금이 없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부동산 매각이 잘 안되서 매각되는 대로 갚아 준다고 해서 빌려 준 것이거든 요. 그리고 알고보니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리저래 돈을 제법 빌렸더군요. 이 경우에 민사로 넘길 경우 파산신청을 했음에도 제가 돈을 상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돈을 못받는다면, 사기죄나 아님 다른 방법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이야기가 아닌데 이렇게 문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친구가 사망하여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인 친구와 친구의 부모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돈을 대여할 당시 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대보증 계약 등을 체결받은 경우라면 예외입니다. 다만, 파산을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가 의뢰인에게 통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파산 절차에서 법원 판사에게 참작할 사항을 알려두기 바랍니다. 판사가 이에 대한 참작 후 파산선고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파산선고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의 채권 추심은 가능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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