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빚을지고 집을 나가셨는데요, 은행빚이랑 사채빚 등을 지고 나갔어요 집나가기 전에 여기저기 빚을 진 것을 알게되고 집을 엄마 명의로 변경했고요, 올초에 가출로 인하여 이혼소송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다다랐는데요 판결이나고 해당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할 경우, 엄마가 빚을 갚지 않으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아빠 빚 같은 경우 난중에 아빠가 돌아가시면 재산상속 포기를 하면 빚이 자식에게 넘어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혼 여부와는 관련없이 아버지의 빚은 어머니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별도의 연대보증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면 예외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시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갚을 필요는 없으나,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그 빚이 이전되므로 다른 상속인들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