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자는 명의신탁으로 종중답을 경작하다. 10년 전쯤 사망을 하고, 상속권자들은 아직 상속 포기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고, 현재 본 답은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손실보상금 수령단계입니다. 상속권자 전부로부터 소유권자(사망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답 확인서를 수령하여, 사망자인 소유권자(사망자)로부터 직접 종중으로 대위 상속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손실보상근을 청구, 수령할려고 합니다. 적법한 처리인지요? 공사수행 기관(진주국도 관리사무소)의 손실보상금 법적 보존기간 및 만기 후 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명의신탁 부분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위와 같은 법적 절차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유효하고,
상속인들에 의한 대위등기도 가능하며,
실제로 이와 관련한 다툼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손실 보상금 부분에 관하여는 우선 기관과 협의를 통한 금액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행정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