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혼인취소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한국행 비자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실수로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다시 뒤짚을려고 하였으나, 둘 사이에 “아기”가 있는 바람에 판사님께서 혼인취소 소송이 어렵지 않겠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국제혼인취소 혹은 이혼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필요하시다면서, 2008년 7월에 1차 변론기일이후에 2009년 4월에 2차 변론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무료법률하는 곳에 문의해보니, 혼인취소 소송을 주위적으로 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하는 형식으로 “청구취지 변경”을 하라고 권고 받았습니다. 그럼 위에 의미는 2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지요? 소송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소송 내용은 가출이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청구취지변경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이혼 혹은 혼인취소라서 세월이 너무나 소모 많이 되어서, 저도 어쩔수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소장 형식과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추신: 참! 마지막으로 저는 필리핀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필리핀에는 법률상으로 이혼이라는 것은 없고, 혼인취소라는 것만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필리핀 사람은 혼인취소가 되며, 한국인 저는 이혼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왠지 불평등한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