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빨리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용 ) 몇일전 술을 먹고나와서 친구들과 저 포함해서 4명 지나가다 상대방 남자 4명과 시비를 붙게되었는데, 싸우는 도중 친구한명과 상대편 한명이 차도로 나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상대편 사람이 혼자 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지나가는 차 문짝에 부딫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싸운건 쌍방으로 해서 서로 합의를해서 끝났고, 차주와 차에 부딪친 사람과 옆에서 지켜본, 증인 두명이 파출소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첨에는 부딪친 사람이 차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몇일후, 차주가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이 수리비의 반을 내고 저희쪽에서 반을 내라고 했다네요. 결론은 저희쪽에서 돈을 주어야 하나 안주어도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부담하셔야 합니다.
서로 싸움 도중에 발생한 일이고, 실제로 공동행위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액 부분은 서로의 가담 정도를 살펴보아 소송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법을 떠나 보자면 50%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