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지난달 26일에요가학원에 3개월 강습 신청을 하고 14만원을 카드로 결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10월 8일 직장 동료 한명이 거기서 주 3회 3개월 강습 신청을 하고 12만원을 카드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엔 못 가고 오늘 가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직장 동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설마하며 가 봤는데 우편물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달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번달 청구서엔 그 요가학원에서 긁은 카드 값이 나온 상태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텐데 이거 사기 맞죠.?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원장을 상대로 하여 사기의 고소를 진행하고, 피해금액을 근거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해두시기 바랍니다. 못된 사람들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