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학원 한달 카드결제 했더니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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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지난달 26일에요가학원에 3개월 강습 신청을 하고 14만원을 카드로 결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10월 8일 직장 동료 한명이 거기서 주 3회 3개월 강습 신청을 하고 12만원을 카드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엔 못 가고 오늘 가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직장 동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설마하며 가 봤는데 우편물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달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번달 청구서엔 그 요가학원에서 긁은 카드 값이 나온 상태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텐데 이거 사기 맞죠.?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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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원장을 상대로 하여 사기의 고소를 진행하고, 피해금액을 근거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해두시기 바랍니다. 못된 사람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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