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Q

안녕하십니까. 넘 답답해 글 남깁니다. 저희 오빠가 2년전 친한친구인 A 가 뭐 좀 할거 있다고, 오빠한테 피해안가게 할테니 주민번호와 집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친한친구고 해서 그냥 아무 의심없이 가르쳐 주고 지금까지 잊고 있었답니다. 근데 오늘 A 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심스러워 물어본 결과 저희 오빠의 명의를 고철판매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철판매점에서 오빠의 명의를 도용하여 2년동안 오빠가 고철을 판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올해부터 일을 하면서 세무소에서 의심되어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가 고철을 팔았다는 확인이 필요해서 확인서류에 싸인을 원했습니다. 근데 오빠는 A를 믿고 싸인을 했습니다.ㅠ.ㅠ 지금은 그싸인 한 영수증을 뺐고 그 싸인에 두줄을 그은 상태입니다. 이 싸인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고철판매점에 전화를 하니 그쪽에서는 내일, 이때까지 한 것에 대해 나중에 무슨일이 일어나도 오빠에게 절대 피해안가게 하겠다는 각서를 쓰겠답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요? 그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명의 도용으로 신고를 한다면 저희 오빠에게 아무 피해가 없는건가요? 지금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오빠가 대신 세금을 내야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당연히 지금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실무를 하면서 보면 위와 같은 경우 법적 정리를 해주는 사람을 한 명도 못보았습니다. 지금 상황 그대로라면 의뢰인의 오빠가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빨리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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