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만 입사확인을 받았습니다.

Q

저는 이직을 위해 현재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 어떤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의 응답을 신청합니다. 지난 8월 이직을 위해 m 호텔에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m호텔에 식음료팀 팀장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은 그 부서 관리자이셨고 제가 처음 연봉문제로 입사를 보류하였다가 다시 입사를 희망한다고 전화드렸을때 입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직장을 퇴사하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일주일이면 되냐고 다음주 수요일에 출근하는 걸로 알고 진행하라고 하셨고 오후에 인사부에서도 전화가 갈꺼라고 하셨습니다. 현직장의 취업규칙에는 한달의 시간이 필요하였지만 이직을 원하는 마음에 그리고 일주일이란 시간뿐이 없었기에 저는 그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였고 저의 상사는 주말까지만 근무하고 안나와도 좋다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 였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위하여 사표를 빨리 내라고 하였고 전 그 즉시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인사부에선 연락이 없었고 다음날 그 팀장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인사부에서 왜 연락이 안갔는지 모르겠다고 알아보고 연락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오후 연락이 와서는 총지배인이 휴가에서 토요일에 돌아오신다고 토요일에 돌아 오면 직책이 중요한 자리이니 만큼 절 보고 싶어 하실꺼라고 그때 다시 연락 하겠다고 하셨고 전 그때 다시 입사가 안될수도 있냐고 물어보니 그런 일은 없을꺼라고 걱정말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회사를 퇴사하였지만 토요일엔 연락이 없었고 월요일에 제가 전화를 하니 또 다시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화요일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에 직원의 퇴사를 총지배인이 못하게 하여 현재 자리가 없지만 사원자리를 만들어 입사를 추진 하겠다고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며칠후 현재는 호텔이 비수기이니 추석지나고 성수기가 되면 입사를 꼭 하게 할테니 맘편히 쉬고 있으라고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시면서 혹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알아보라고 하지만 쉬고 있으면 꼭 입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 말을 믿고 쉬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추석이 지나고 현재까지 연락도 없고 알아본봐론 입사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전 계약서도 쓰지않았고 그팀장님의 말만 믿고 이렇게 퇴사후 실직상태에 있습니다. 계약서나 인사를 담당하는 팀과 직접한 계약이 아니니 전 전혀 보상을 받을수없나요? 입사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 사람이 다음주에 출근하라고만 하지 안았다면 전 전직장을 퇴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m호텔에 입사요구도 입사를 못하여 전 두달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여 돈을 벌지 못한 손해배상도 청구할수없나요? 또 입사를 약속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손해배상이던지 사기로 고소할수없나요?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계약서 부분이 없기는 하나, 구두 계약의 효력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모두 녹취하여 실제로 입사 계약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두기 바랍니다. 그러한 다음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으로 상대방 또는 호텔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음료 팀장이 위와 같은 입사계약체결의 대리권이 있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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