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시 동면 두산위브아파트 계약자입니다. 2년전 계약한 아파트 준공이 내년 1월인데요 자금 사정상 입주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약금 800만원은 지불했구요, 중도금은 무이자로 우리은행에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입주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가는 1755만원입니다.) 도저히 융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서요. 길게 쓰면 바쁘신데 어려우실까봐 이만 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애매합니다.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포기하시는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포기하시고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