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한테 계약서를 받지않아 난처한 상황입니다.

Q

아버님이 천만원에 14년정도 사신집을 돌아가시게 되어 정리할려고 합니다. 전주인분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 약 4년전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름과 연락처를 몰라 수소문 끝에 주소를 알아내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첨엔 빈집인 줄 알았다며 사람 사는지 몰랐다고 나오더니, 돈을 줄테니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전주인분 아드님과 집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아드님과 일이 해결될 때까지 무작정 기달리라고만 합니다.. 현 집이 보일러도 안되는지라 무작정 기달릴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약서가 있을 때는 그 집에 대해서 설정 같은 걸 할 수 있다던데,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애매하나, 우선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모두 녹취하여 추후에 있을 증거로 사용할 준비를 하시고, 실제 상대방 측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두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불리하나, 상대방과의 대화 등에 대한 자료를 남겨둔다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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