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문의 드립니다.

Q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계약은 2년이구요, 만기는 내년 12월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월세를 5개월 밀린 상태구요 물론 보증금에서 빼곤 있습니다, 3주 전집 주인이 전화와서 올해 12월에 집을 빼라더군요, 월세가 밀려서 나가라는 줄 알고 남은 보증금(400백)에 맞게 이틀 만에 집을 구하고, 이번달 6일경에 이사하려고 한다라고 집 주인과 통화하는데 집주인은 계약이 1년인 줄 알고 말한 거라 하더라구요, 일단 100만원은 먼저 주고 현재 사는 집도 이번달 17일 입주예정이고 도배한다는 이유로 14일까지 빼고 복비도 저희보고 물라고 합니다. 보증금도 어렵다고 17일날 준다고 하는데, 저희도 새로 계약한 집도 보증금을 줘야 짐을 옮기는데 돈 빌릴 때도 없고 해서요. 1)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빨리 달라 해도 되는지? 2) 집주인이 17일날 준다 하면 그때까지 안 나가도 되는지? 3)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일 년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올 12월까지 있는다 해도 되는지? 4) 복비안 물고, 이사 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애매한 부분이 실제로 상대방 측의 주장은 당장 나가라고 한 것은 아닌바, 의뢰인 측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기한을 임의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즉, 보증금을 빨리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그 때까지 살아도 됩니다. 기존의 계약 기간 자체는 별다른 문제없이 인정되나, 복덕방 비용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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