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

Q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찾다가 아주 좋은 카페를 보게 되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론부터 공사 도급을 받아 1500만원선금중 일부 개인적으로, 약 700만원공사현장 기타 잡경비 지출과 생활비로 쓰고, 회사에서 직영처리로 공사대금 지불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을, 일하던 인부에게 회사에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회사로 2200만원 받아 1200만원 지불하고, 제가 받은 돈으로 남은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와 자재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인건비와 자재대금 일부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동안 공사하고 공사 기간도 많이 넘었고 개인적으로 생활형편도 좋지 않아 1000만원 가량 두득 이하게 개인적으로 지출 사용하였습니다. 정산을 해보니 도급금액보다 훨씬 오바가 되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할 엄두도 나지 않고 해서 일하던 인부들에게 그간의 사정 이야기를 하며 차후에 변제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들이 회사에 청구를 하자 회사는 저에게 2200만원 지불각서쓰고 공증해주고 돈을 회사로 입금하면 회사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제 날짜는 다가오고 계획하던 일이 여의치 않아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형사고소하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심정을 해아려주시고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이 무척 애매합니다. 현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동은 사기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직무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회사의 돈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에서 고소를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최대한 금원을 마련하여 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여 법적 고소만은 막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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