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공동 담보에 관해 알아보려구요.

Q

8세대가 사는 원룸건물에 가계약 상태인데요, 전세 등기 올리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공동 담보가 잡혀 있더라구요. 제가 전세들어가는 금액은 5500만원이고, 공동 담보로 올라가 있는 금액이 3억4천만원입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건물이 시세가 5억정도 하구요, 똑같은 원룸건물이 바로 앞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건물이랑 같이해서 공동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주인아저씨가 자기네 집은 등기상에 깨끗하다고 확인 안해봐도 된다고 해서 믿고 계약을 한건데, 거짓말 한 것도 맘에 걸리구요, 저희집에서 담보걸려있는 건물에는 전세 들어가면 안된다고 계속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이 충분한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가장 궁금한 건, 계약을 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인지, 그리고 위험하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한 건데, 부동산에서도 그집 주인도 등기상에 담보설정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담보가 되어 있다고 전화를 하니까. 그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거라고,, 그렇게 얘길 하네요. 신혼집을 구하는 건데, 그리고 시부모님이 골라주신집을 거절하고 결정한 집이라, 계약 파기되면 엄청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도와주세요 ㅠ_ㅜ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정도의 담보권이라면 최악의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담보권에 대한 기망을 한 것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한 돈이 있다면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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