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과 취소

Q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를 팔려고 부동산을 통해서 내놓았고 집 살 사람이 있어서 계약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서류상의 계약은 없었구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수수료 문제와 계약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부동산 수수료의 경우 보통 중개계약상 무조건 받는 것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사안의 경우 서류상으로는 남아있지 않으나 계약이 체결된 것은 부인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이 수수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법 상으로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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