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를 팔려고 부동산을 통해서 내놓았고 집 살 사람이 있어서 계약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서류상의 계약은 없었구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수수료 문제와 계약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수수료의 경우 보통 중개계약상 무조건 받는 것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사안의 경우 서류상으로는 남아있지 않으나 계약이 체결된 것은 부인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이 수수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법 상으로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