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간이 사업자로써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 보조아줌마를 구인하여 한 2달 가량 일하던 중, 후라이팬에 생선을 굽다가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후라이팬 자체 기름에 불이 붙어 본인이 당황하여 물에 젖은 물수건을 집어 던져 본인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산재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사실을 핑계로 녹취 협박을 하고 산재 미가입 업체로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와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치료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30일 꼬박 입원하고 고용보험과 치료비를 다 타먹고 통원치료를 6개월 해야 한다며 공단에서 한달에 45만원씩 6개월치 고용보험을 사업주가 부담하라며 통보가 오고 병원비 150여 만원 또한 부담하여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업주라는 이유 한가지만으로 치료비 150여 만원과 고용보험 270만원가량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일은 본인이 다 저지르고 모든 부담은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할일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산재와 고용보험을 늦게라도 가입하여 처리했는데 본인의 실수는 민사에서 인정하지 않나요? 있다면 민사로 본인실수에 관한 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2도 화상이란게 종합병원에 한달을 입원하고 6개월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만큼 큰병도 아닌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이렇게 너그럽습니까? 부당하게 희생당하는 근로자도 없어야 하지만 반면에 사업주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피해는 입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