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사업주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억울합니다.

Q

대구에서 간이 사업자로써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 보조아줌마를 구인하여 한 2달 가량 일하던 중, 후라이팬에 생선을 굽다가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후라이팬 자체 기름에 불이 붙어 본인이 당황하여 물에 젖은 물수건을 집어 던져 본인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산재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사실을 핑계로 녹취 협박을 하고 산재 미가입 업체로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와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치료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30일 꼬박 입원하고 고용보험과 치료비를 다 타먹고 통원치료를 6개월 해야 한다며 공단에서 한달에 45만원씩 6개월치 고용보험을 사업주가 부담하라며 통보가 오고 병원비 150여 만원 또한 부담하여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업주라는 이유 한가지만으로 치료비 150여 만원과 고용보험 270만원가량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일은 본인이 다 저지르고 모든 부담은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할일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산재와 고용보험을 늦게라도 가입하여 처리했는데 본인의 실수는 민사에서 인정하지 않나요? 있다면 민사로 본인실수에 관한 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2도 화상이란게 종합병원에 한달을 입원하고 6개월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만큼 큰병도 아닌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이렇게 너그럽습니까? 부당하게 희생당하는 근로자도 없어야 하지만 반면에 사업주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피해는 입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공인노무사 정윤각입니다. 귀하의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관련법에 의거 국가에서 강제하고 있는 공공보험입니다. 그러므로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을 대비한 것이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대비한 것이지요.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장에 업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에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경우 그에 따른 벌칙이 적용됩니다. 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1년치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을 사업주가 물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미지급된 보험료(최대 3년치, 고용보험료 포함)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산재보험지급은 재해자의 실수에 의한 것도 포함되어, 무과실책임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실수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산재보험이 민사상 보험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강제보험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보험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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