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공탁

Q

동생이 유치장에 있다구치소(10/10)로 넘어갔습니다. (16세 미성년자 성폭행: 초범이고, 상대여자아이 부모가 고소한 상태, 합의하에 같이 모텔감) 그 부모와 합의중에 있는데 합의가 힘들 경우 절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1. 구치소 수감되고난 뒤 1심재판과정까지 일정과 무엇이 이루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 국선변호인이 언제 자동 지정되나여? 아니면 저희가 재판전까지 신청해야 하나여? 3..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걸려고 합니다. 국선변호사가 정해지면 그떄 변호사와 해도 안늦나요? 4. 공탁에 국선변호사로 가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합의서 제출과 국선변호로 가면 또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구치소에 수감된 후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소가 결정되는데 송치가 된 이후 10일 이내에 기소가 됩니다. 그 이후 법원에서 공판기일이 통보됩니다. 국선변호인은 첫 기일 이후 지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전에 사선변호인이 선정되면 별도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빨리 할 수록 좋은데 합의가 안되어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추후 변호사와 상의를 해도 됩니다. 형량은 현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자백 여부, 상대방의 처벌 의사 등 모든 것을 판단하여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실형은 피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꼭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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