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채권자 주소를 몰라서요~ 전화번호가 바뀌어서서 연락이 안되요.. 아는 거라곤 이름과 통장 거래내역서, 바뀐 전화번호 뿐이에요. 5~6년전 일인대요~ 일천만원에서 칠백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몸이 아파서 못갚았거든요.. 그 당시 그쪽에서 사기로 고소를 해서 전 나머지를 갚을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 됐는데요~ 지금에 와서 나머지를 갚을려고 하니..연락처가 바뀌어서,, 주소도 모르고..그때 썼던 차용증은 저한테는 없거든요.. (첨부터 받질 않았음..) 채권자는 그 당시엔 유흥업소 사장이였는데..지금은 전혀 아는게 없고요~ 이럴 경우엔 .. 어찌 처리를 해 여하나요? 공증을 서서.. 부동산 압류나.. 거래은행계좌 압류 등등.. 이 걱정이 되서요.. 언능 갚아버리고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런 일도 보시나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사무를 봐주신다면.. 상담의뢰받고 싶습니다..
사안의 경우 변제를 하여야 하는 채무자인 의뢰인께서 채무불이행을 하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채권자를 알지 못하여 변제를 못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현재 공증을 한 사무실에 가면 그 당시 관련서류를 받을 수 있는바,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근거로 하여 변제 공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한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